보건복지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안 예고 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41천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애고,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